55세 이상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되는 경우 총정리
“55세 이상이면 계약직으로 계속 써도 된다던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질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5세 이상이라도 모든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한 예외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55세 이상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실제 기준을 법과 판례 흐름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게 원칙일까?
기간제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 예외로 두고 있어 2년이 지나도 계약을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은 절대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법과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는 핵심 포인트
55세 이상 계약직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 업무 내용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즉, 나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법원은 반복 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음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다면 이를 갱신기대권으로 인정합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종료는 단순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 종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무기계약 전환 또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55세 이상이지만 5년 이상 동일 업무를 반복 수행한 경우
-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계약 종료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
즉, “55세 이상이라서 계약직 유지 가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목적이 명확한 한시적 업무인 경우
- 갱신 시마다 평가·재계약 절차가 명확한 경우
- 정년·재고용 구조가 명확한 경우
- 근로자도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대표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55세 이상 기간제 예외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55세 이상은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으로 알아보기
마무리
- 55세 이상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상시·지속 업무 + 반복 갱신 → 전환 가능성 존재
-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계약 종료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나이보다 근로 형태와 운영 방식이 핵심 기준
55세 이상 계약직 고용은 편법이 아닌 합리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계약의 실질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