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되는 경우 총정리

55세 이상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되는 경우 총정리

“55세 이상이면 계약직으로 계속 써도 된다던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질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5세 이상이라도 모든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한 예외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55세 이상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되는 경우 총정리

이 글에서는 55세 이상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실제 기준을 법과 판례 흐름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게 원칙일까?

기간제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 예외로 두고 있어 2년이 지나도 계약을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은 절대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법과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는 핵심 포인트

55세 이상 계약직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 업무 내용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즉, 나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법원은 반복 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음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다면 이를 갱신기대권으로 인정합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종료는 단순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 종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무기계약 전환 또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55세 이상이지만 5년 이상 동일 업무를 반복 수행한 경우
  •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계약 종료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

즉, “55세 이상이라서 계약직 유지 가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목적이 명확한 한시적 업무인 경우
  • 갱신 시마다 평가·재계약 절차가 명확한 경우
  • 정년·재고용 구조가 명확한 경우
  • 근로자도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대표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55세 이상 기간제 예외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55세 이상은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으로 알아보기

마무리

  • 55세 이상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상시·지속 업무 + 반복 갱신 → 전환 가능성 존재
  •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계약 종료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나이보다 근로 형태와 운영 방식이 핵심 기준

55세 이상 계약직 고용은 편법이 아닌 합리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계약의 실질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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