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은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으로 알아보기
55세 이상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2년 제한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시점·정년 규정·차별 금지 원칙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근로자 사이에서는 “55세 이상이면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다던데,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인터넷이나 현장에서는 “55세 넘으면 계약직으로 계속 써도 문제 없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의 실제 조문 기준을 바탕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본 규칙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문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2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해 반복 갱신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 체결일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언제 55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시점에 이미 만 55세라면 그 이후의 계약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 당시 54세였다면, 재직 중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55세가 된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예외 적용”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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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이해하는 예외 적용
사례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A기업이 만 56세 근로자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해도 기간제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5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 53세에 입사해 2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가 재직 중 55세가 되었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연령 자체보다 ‘계약 시점’과 ‘누적 근로기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년 제도와는 별개로 판단
55세 이상 예외 규정은 정년 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다면,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정년 도래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시 기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정년 운영 방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차별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
55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예외 대상이라고 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현저히 낮추거나 복지 혜택을 배제한다면 분쟁이나 시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5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임을 명확히 기록
- 정년 규정이 있다면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여부 명시
- 계약 갱신 사유와 조건을 형식적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관리
-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경우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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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5세 이상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2년 제한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은 자동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정년·차별 금지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기업은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5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가 아니라 “법의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