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법적으로 가능한가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춰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허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괜찮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아주 제한적인 예외일 뿐, 대부분의 경우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 기준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습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수습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감액 불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 경비, 주유, 단순 물류보조 등 업무 숙련보다는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한 직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액 가능한 실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 사무직·기술직·전문직 등 숙련이 필요한 업무
  • 최저임금의 최대 10% 이내 감액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9,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종료 즉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감액이 불법이 되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없는 경우
  •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단순노무직임에도 감액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주의사항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산정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임금은 자동으로 오르나요?
A. 네. 수습 종료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의무입니다.

Q. 수습 감액이 불법이면 처벌이 있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감액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자체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에서 수습기간 규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 규정 총정리



#수습근로자최저임금 #수습기간최저임금감액 #최저임금감액가능여부 #수습기간임금 #최저임금법해설 #수습근로자임금 #수습기간규정 #단순노무직최저임금 #근로계약서수습기간 #노동법상식 #임금체불기준 #근로자권리 #사업주주의사항 #노동법정리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