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025 | 꼭 알아야 할 차이점과 권리
많은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과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와 권리 보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기본 규정
- 최저임금법: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의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적용 불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 아님)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미적용
- 연차휴가: 유급 연차휴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지급 의무 없음
-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 부담분: 국가 지원분 외에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작성·신고 필요
3)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주 52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과 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특수직종·사업자 제외)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받아 두세요.
- 최저임금은 언제나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산재·4대보험은 반드시 적용되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기본 조항(최저임금·계약서·임금 지급 등)은 적용
-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4대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보장
👉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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