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휴게시간 기준
4시간 초과 30분, 8시간 초과 1시간. 휴게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법입니다.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일까요, 일하는 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휴게시간 부여 기준부터 급여 처리, 미부여 시 처벌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휴게시간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4시간 초과: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 초과: 1시간 이상
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며,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몰아서 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나 업무 지시가 포함되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관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9시간 사업장에 머물렀더라도 그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중 전화 응대, 대기 지시가 반복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 처리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부여 처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두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무 형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며 미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배치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
-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나 대기 요구가 있는지 점검
-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 형태를 스스로 정리
- 형식적 휴게시간만 존재하는 경우 노동청 상담 활용
휴게시간은 작은 권리처럼 보이지만, 장시간 근로 환경에서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게시간을 퇴근 후에 주는 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도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Q.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시간 기준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가 정하나요? A. 원칙은 무급이며,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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