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 근로 수당 2025 | 계산 기준과 받는 법 한 번에 끝내기
초과근무, 휴일근무…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정당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
회식 다음 날 대체근무, 프로젝트 막판 야근, 주말 특근… 바쁜 시기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적이 많죠.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준만 알면 누구나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3줄 요약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 쉬는 날 근무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연장과 중복 적용)
- 휴일+연장 겹치면 초과 시간은 200%~250%까지 상승 가능
쉽게 보는 계산 공식
연장 시급 = 통상시급 × 1.5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휴일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 (상황에 따라 2.5 적용 가능)
예시) 통상시급 10,000원이 일요일 10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 10,000 × 1.5 = 120,000원
· 2시간 × 10,000 × 2.0 = 40,000원
👉 총 160,000원이 휴일근로 수당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주 52시간 초과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가 아니면 계획부터 조정 필요
- 식대/교통비 등 현물 제공은 법정 수당을 대체 불가
-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수당 구분이 명확해야 검증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는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통상시급 기준 파악(기본급+고정수당 중심)
- 주간 총 근로시간 기록(출퇴근기록, 메시지, 캘린더 등 보관)
- 휴일·연장 구간 분리 계산(8시간 기준 구간 나누기)
-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과 금액 일치 여부 대조
- 미지급 의심 시 증거 정리 → 사내 문의 → 필요 시 신고
대화하듯 풀어보는 Q&A
Q. 연장수당 대신 택시비나 식대로 처리해 준다는데요?
A. 안 됩니다. 법정 비율에 따른 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물은 대체가 아닙니다.
Q. 휴일에 9시간 일했는데 왜 일부만 200%인가요?
A. 휴일 8시간 이내는 150%, 초과한 1시간이 연장과 겹쳐 200%가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수당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A. 오해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초과근로의 대가는 임금의 핵심 이슈입니다. 정확한 산정·지급이 필요합니다.
Q. 신고하면 불이익이 걱정돼요.
A. 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요구합니다. 2차 피해가 있으면 추가 구제 대상이 됩니다.
실무 팁: 이렇게 말하면 통합니다
“이번 달 총 근로시간과 휴일·연장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수당을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휴일 수당 항목을 분리 표기해 주시면 상호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연장근로 150%, 휴일근로 150%,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00%~250%
- 통상시급과 근로시간 구간이 정확해야 올바른 계산 가능
- 현물 보상으로는 대체 불가, 미지급 시 증거→문의→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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