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안 되는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감액은 바로 불법이 됩니다.
“수습이니까 임금을 조금 낮게 줘도 괜찮지 않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아주 제한적인 예외일 뿐, 대부분의 경우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줄일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10개월 등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미기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감액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합의나 입사 안내만으로는 수습기간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수습기간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 6개월 등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
청소, 경비, 주유, 단순 보조 업무 등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업무 숙련보다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액 폭이 기준 초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어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전체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예외 적용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이미 감액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종료 후에도 감액 임금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습 종료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행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 변경 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