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총정리
직원 수가 5명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계산법, 예외사유, 청구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며,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일부 조항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고예고와 관련된 조항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적용기준과 계산방법
1.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되지 않은 경우
즉,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바로 해고했다면, 사업장은 반드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 × 30일분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형태 | 계산식 | 예시 |
|---|---|---|
| 월급제 근로자 | 월 통상임금 1개월분 | 월급 260만원 → 해고예고수당 260만원 |
| 시급제 근로자 | 시급 × 1일 근로시간 × 30일 | 시급 10,000원 × 8시간 × 30일 = 2,400,000원 |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상여금처럼 매달 고정되지 않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일용직·단기근로자(계절적 일시고용 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절도, 폭행, 고의 손해 등)
하지만 단순한 성과부진이나 인사 갈등은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청구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통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신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근무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지급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으로 조사·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순 임금이 아닌 ‘법적 의무금’이므로,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Q. 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A. 맞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한가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지만, 민사로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핵심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대부분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3개월 미만 근무·천재지변·중대한 귀책사유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시 예고 여부와 기간을 꼭 확인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사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