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2025 |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에서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 권리 보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현금)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됩니다.
  •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 연차휴가 부여.
  •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 기준에 따라 보장.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하고 노동관서에 신고.

2) 부당해고 구제 제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휴게·휴일 규정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보장.
  •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
  • 공휴일 유급휴일화: 5인 이상 사업장도 단계적 적용이 완료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4) 퇴직금과 4대보험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 역시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역시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5)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연차휴가, 수당 지급, 해고 절차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근로시간, 휴일, 수당, 연차, 해고 제한 모두 보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복직, 임금보전 청구 가능.
  • 퇴직금, 4대보험, 공휴일 유급휴일 등도 당연히 적용.

👉 결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으로 더 폭넓은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노동청(1350)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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