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총정리|지원금·조건·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취업 준비 중인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금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유형의 차이와 신청 기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헷갈리는 1유형 vs 2유형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지원금·자격요건·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쉽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자 지원 제도로, 저소득층·청년·장기실업자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비 + 취업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예요.
핵심 비교 한눈에 보기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 | 일반 구직자, 경력단절자 등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완화) |
| 재산기준 | 4억 이하 | 없음 |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최대 195만원 (취업활동비·훈련비 등) |
| 지원형태 | 구직촉진수당 + 취업상담·훈련 | 직업훈련·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신청기관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세히 보기
1유형은 생계지원 중심형 제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연령: 만 15~69세
- 필수요건: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또는 자영업 3개월 이상 가능
- 참여조건: 구직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점검
실질적으로 ‘청년·저소득층·장기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 취업상담 + 직업훈련이 함께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세히 보기
2유형은 자기개발·직업훈련 중심형 제도로,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만 지원금은 활동비·훈련비 위주입니다. 간단히 말해, ‘생활비보단 실질적인 구직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지원금: 최대 195만원(직업훈련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완화)
- 재산 기준: 없음
- 지원방식: 직업훈련·심층상담·취업알선
- 청년·경력단절·중장년층에게 적합
또한 2유형은 직업훈련비, 참여수당,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있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1유형 vs 2유형 차이 요약표
| 핵심 차이 | 1유형은 생활비 중심 / 2유형은 취업활동 중심 | |
| 지원금 형태 | 현금(구직촉진수당) | 활동비·훈련비 |
| 적합 대상 | 저소득층·청년 구직자 | 일반 구직자·경력단절자 |
| 지원 기간 | 6개월 | 훈련 기간 내 |
즉, 1유형은 “생활비 지원형”, 2유형은 “역량 강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고용 24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자격심사(소득·재산·취업경험 등 확인)
-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참여 결정 통보
- 지원금 수령 및 주기별 활동 보고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소득확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에 전화 확인을 추천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번에 한 유형만 참여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재참여는 가능해요.
Q.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월별 구직활동보고서 검토 후 익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Q.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근로 중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퇴사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워크넷 이력서 등록 필수
- 가구소득·재산기준 미리 확인
- 퇴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준비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건보료 납부확인서)
마무리 요약
1유형은 생활비 지원 중심, 2유형은 훈련·취업지원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인 구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1유형, 직장 경력자나 경단녀라면 2유형을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