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 많은 분들이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나?”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① 누가 신청하나요?
-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 회사에서 신청
-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
② 신청 시기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신청해도 되고,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질 경우에는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기한만 맞춰 신청하면 돼요.
③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사이트 접속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④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급여명세서 또는 무급확인서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기간에도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②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급여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업로드
- 신청 후 2~4주 내 지급 결정
③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단,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정산됩니다. 이는 실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부모 함께 쓰는 육아휴직(6+6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됩니다. 즉, 엄마·아빠 모두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25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자동으로 ‘6+6제’ 적용
- 각자 개별 신청 필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각각 신청)
-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인정 가능
신청 시 주의할 점
-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자동 지급되지 않음
- 각 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 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기한(1년 이내)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마무리 한 줄 요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이 아닙니다.” 두 급여 모두 고용보험 사이트(또는 고용24)를 통해 각각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미리 서류 준비하고 신청기한만 잘 지키면 놓치는 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